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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대통령, 비상계엄 선포…국회의원 과반 해제 요구하면 철회

by 키워드1223 2024. 12. 3.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계엄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 일부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고 군사권을 발동하여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긴급권의 하나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가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계엄령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뉩니다.

1960년 이승만 정권 이후 4·19 혁명(1960), 5·16 군사정변(1961), 6·3 사태(1964), 10월 유신(1972), 박정희 대통령 서거(1979), 12·12 사태(1979), 5·18 민주화운동(1980) 등 7번의 계엄령이 선포됐으며, 박정희 정권 당시 가장 많은 4번의 계엄령이 선포됐습니다.

 



제목 :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출처 : 파이낸셜포스트(https://www.financial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