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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려금 등)

2024년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 혜택 놓치지 마세요! 한눈에 파악하는 신청기간, 방법, 자격, 그리고 조회

by 키워드1223 2024. 2. 20.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로, 최대 3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에 주의하여 놓치지 않도록 신청해 주세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신청 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변하므로 소득이 적은 분들이라면 근로장려금을 꼭 신청기간에 맞게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이외에 자녀장려금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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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총소득 기준금액에 따라 지급이 달라집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혹은 배우자가 없지만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정기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분 대상자 산정 대상 신청 시기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023년 하반기 소득 2024년 3월 1일 ~ 15일
정기신청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2023년 연간 소득 2024년 5월 1~ 31일

 

정기신청을 놓친 경우,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4가지입니다. 

  1. ARS 전화신청 1544-9944
  2. 홈택스(모바일 앱, PC) 신청: 로그인 후 신청
  3. 인터넷 신청
  4. 신청대리 (평일 9시-18시, 1566-3636)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아래 2가지 (소득과 재산)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 (부부합산)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단독가국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총소득 산정 방법

 

 

재산요건(가구원합산)

*2022년 6월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재산가액 산정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주택 등 시가 조회

 

 

심사 및 지급

심사 진행 상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심사진행상황조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은 9월 말까지, 반기 신청은 24년 6월 30일까지 지급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는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