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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

키워드1223 2025. 4. 29. 05:44

2025 재외선거 일정

시행일정  실시사항 기준일  관계법조
4. 14.(월) 이내 재외위원회 설치
(운영기간 : 설치일~선거일 후 30일까지)
궐위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 법§218① 규§136의2
4. 4.(금) ~ 4.24.(목) 국외부재자 신고 궐위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 법§218의4,5,6
법§218의12 
규§136의4,5
~ 4.24.(목) 재외선거인 (변경)등록 신청 선거일전 40일까지
-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작성 신고·신청기한 종료 즉시
-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송부 공관명부 등 작성 즉시 법§218의7 규§136의6
4.30.(수) ~ 5.4.(일)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선거일전 34일부터 30일까지 법§218의8,9
법§218의12규§136의8,9
5.4.(일) 재외선거인명부등 확정 선거일전 30일 법§218의13①
5.10.(토) ~ 5.11.(일)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오후6시)
선거일전 24일부터 2일간 법§49①
정당․후보자 정보자료 제출 법§218의14④ 규§136의13
~ 5.14.(수) 재외투표소의 소재지·운영기간 등 공고 선거일전 20일까지 법§218의17③
~ 5.17.(토) 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인 신고 선거일전 17일까지 법§218의20②
~ 5.18.(월) 재외투표용지 원고 송부 재외투표기간 개시일전 2일까지 법§218의18③ 규§136의17③
5.20.(화) ~ 5.25.(일) 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 6일 이내
법§218의17① 규§136의15
재외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 8시 ~ 오후5시)
5.26.(월)~ 재외투표 등 회송 재외투표기간 만료일 후
지체 없이
법§218의21② 규§136의23
5.29.(목) ~ 5.30.(금) 사전투표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법§155②, 법§155
6.3.(화) 국내 투표
(오전6시 ~ 오후8시)
선 거 일 법§176
개표(투표종료후 즉시) 규§95의2
- 공관 개표(사유발생 시) 중앙위원회가 정한 일시 법§218의24 규§136의25

 

 

투표장소

재외공관에 설치하는 재외투표소에 직접 가서 투표

재외투표소는 원칙적으로 공관에 설치되나, 공관의 협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한인회관 등 대체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재외투표소의 장소와 명칭 등은 선거일 전 20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고

 

 

투표기간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 이내의 기간을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여 선거일 전 2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
※ 재외투표기간 및 투표 시간의 계산은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날짜에 상응하는 해당 공관의 날짜에 따름

 

 

 

투표 시간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 시 지참물

신분증명서(재외선거인의 경우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

 * 국가별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는 공지사항을 확인

  • 신분증명서
    여권·주민등록증·공무원증·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
  • 국적확인서류 (재외선거인)
    영주권증명서, 비자 등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해당 공관의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서류
    ※ 국적확인서류에 사진이 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진이 첩부된 다른 신분증명서를 함께 지참해야 하며, 투표소에서 국적확인서류를 제시해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방법

재외선거인등은 신분증병서를 제시하여 본인여부를 확인받음 → 투표용지 수령확인기(서명입력기 또는 무인입력기)에 서명을 기재하거나 무인(손도장)하고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수령함 →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투표용지에 한 명의 후보자 또는 하나의 정당을 선택하여 기표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함한 후 투표함에 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