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관저 경비를 맡고 있는 55 경비단의 출입허가를 받았다고 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의 최종 승인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수처가 55 경비단의 허가 공문을 받은 것은 맞지만 55 경비단이 뒤이어 경호처 추가 승인이 필요하다고 알려온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결국 체포팀의 관저 진입이 경호처 승인 여하에 달린 상황에서 또 다른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공수처 "55 경비단 출입 허가" 공표에 국방부 반발
국방부 "관저 출입, 우리가 단독으로 승인 못 해"
55 경비단, 2시간 뒤 "경호처 추가 승인 필요" 알려
공수처 "경호처 승인 필요하지만 55 경비단 허가 유효"
尹 체포, 공수처, 관저 출입, 경호처 승인 필요
공수처는 출입 기자단에 "55 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55 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가수사본부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는데 이에 대한 회신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공수처가 제시한 공문을 보면, 체포팀이 55 경비단으로부터 출입 허가를 받은 한남동 관저 내 시설은 총 11곳입니다.
그러나 국방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방부는 이 소식이 보도된 뒤 언론 공지를 통해 "공조본에서 경호부대장(55 경비단장)이 관저지역 출입을 승인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또 "수사 협조를 요청한 지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며, 동시에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우리 기관에서 단독으로 출입에 대한 승인이 제한된다. 대통령 경호처 출입 승인 담당 부서에 추가적인 출입 승인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도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55 경비단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이지만, 대통령 경호처에 배속된 부대입니다. 대통령 관저는 대통령경호법상 경호처 책임 하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군사시설이자 국가보안시설인 관저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경호처의 최종 승인을 받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공수처는 뒤늦게 "공수처는 금일 오후 2시 25분 55 경비단으로부터 체포영장 관련 대상 지역 출입을 허가한다는 공문을 수신했으며 오후 4시 24분쯤 55 경비단으로부터 '대통령 경호처 출입승인 담당부서에 추가적인 출입승인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수신했다"면서 "따라서 55 경비단의 '출입허가' 공문은 유효하다. 다만 경호처의 추가승인이 필요하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르면 15일 새벽, 경찰 1000명과 함께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호처는 이날 경찰과 공수처와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문제를 논의했으나 경호처는 "불법적인 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 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며 기존의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방부 "尹 관저 출입, 경호처 승인 필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수사 당국이 한남동 관저 지역 외곽 방어를 주 임무로 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55 경비단으로부터 관저 출입 허가를 받았다고 밝힌 가운데 국방부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관저 지역 출입을 승인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공지에서 "금일 오후 55 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수본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고, 55 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공조본에 "수사 협조를 요청하신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며, 동시에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우리 기관에서 단독으로 출입에 대한 승인이 제한됨. 따라서 대통령 경호처 출입승인 담당 부서에 추가적인 출입 승인이 필요함을 안내해 드림"이라고 회신했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경호처도 별도 공지에서 "공수처에 출입 허가 절차를 진행한 바 없다"라며"55 경비단이 출입을 승인한 바도 결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경호처는 "해당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자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되어 55 경비단에 출입 승인권이 없다"라며 "대통령경호처는 공수처의 요청과 무관하게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경호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군 당국은 관저 출입 승인과 별개로,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저지에 군 병력이 동원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앞서 경찰이 확보한 영상 등에 따르면, 경호처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며 수방사 예하 55 경비단·33 군사경찰대 인원을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인원 가운데는 일반 병사들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군 경호부대가 관저 외곽 지역 경계 근무라는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하고 영장 집행 간에는 동원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말씀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경호처에도 국방부 입장을 재차 전달했고, 경호처에서도 군 경호부대를 운영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해 줬다"며 "앞으로도 군 경호부대는 책임 지역 외곽 경계 등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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