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법무부 감찰관을 지냈던 류혁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8대 0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尹 탄핵심판 4월 4일 선고
류 전 감찰관은 "8대 0으로 인용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 탄핵 소추 사유 중 한두 가지만 인정되더라도 파면 결정에는 문제가 없다. 보충 의견을 제시하는 재판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만장일치로 인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류 전 감찰관은 "8대 0 인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7대 1, 이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사실은 그 1명의 반대 의견, 기각 의견을 내신 분이 나중에 그걸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은 이해관계라든가 윤 대통령의 파면과 관련해서 여러 사람의 정치적 입지라든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다"면서도 "나중에 모든 걸 다 떠나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윤 대통령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각 의견을 낸다면 아마 부끄러워질 것이다. 계엄 선포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저지른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준 재판관으로 역사에 기록될 텐데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도 했습니다.
만장일치 인용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판단한 근거로는 "첫째, 헌법재판소의 의사결정 구조상 개별 재판관이 튀는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재판관들은 모두 동등한 한 표를 행사하며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두 번째, 헌재 재판관들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며 최소 2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갖춰 법률과 양심을 벗어나 여론에 휩쓸릴 가능성이 낮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는 위반 행위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의 공직 복귀 시 발생할 결과도 고려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로 인한 헌법 위반을 떠나 책임 회피와 거짓말,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로 이미 리더십을 상실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진행자의 "헌재는 여론을 의식하는 곳인지, 아니면 오로지 법리만 보는 곳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을 공직에 복귀시켰을 때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비용, 혼란, 국익 등을 고려하지 그냥 어느 쪽이 다수냐 이런 건 고려하진 않는다"며 "흔히 말하는 여론지지율에 따라 판단하진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류 전 감찰관은 "그를 다시 공직에 복귀시킨다면 국가적 위기 속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구나 그의 방식은 계엄 선포 사례에서 보듯 폭력과 무력으로 생각을 강요하는 형태"라며 "이런 점은 토론의 대상이 될 것이며 판결문에서도 간접적으로 언급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 탄핵 소추 사유 중 한두 가지만 인정되더라도 파면 결정에는 문제가 없다"라며 "만장일치로 인용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힘 잃은 ‘5대 3 교착상태’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통지하면서 한때 거론된 ‘5대 3 교착’ 설은 힘을 잃고 있습니다. 헌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이란 결정을 이미 내린 상황에서, 마 후보자가 캐스팅보트가 될 수 있는 ‘5대 3’ 선고는 내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8대 0 전원일치 혹은 6대 2 인용 가능성, 4대 4 기각 가능성이 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해 10월 14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제기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이 위원장은 이종석 당시 헌재소장과 김기영·이영진 재판관 퇴임을 앞두고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관 7명을 채우지 못하면 탄핵심판 절차가 정지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입니다.
헌재는 이 위원장 신청을 인용하면서 “만약 재판관 6명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 (공석인) 나머지 3명의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현재 공석인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려 결정을 하면 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석인 재판관 존재 유무에 따라 선고 결정이 바뀔 수 있는 경우 후임 재판관 임명까지 종국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적용한다면 헌재가 마 후보자 선택에 따라 결과가 나뉠 수 있는 ‘5대 3’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만약 5대 3 상황이라면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문제가 해결되거나, 문형배 권한대행과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이달 18일 직전까지도 편의를 이어갔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8대 0 만장일치 혹은 7대 1, 6대 2로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반대로 4대 4 구도일 경우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들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하자
△국회 정치활동 금지 등 위헌·위법적 포고령
△국회 기능 봉쇄 등 국헌문란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 등
헌재는 각각의 쟁점을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가 있는지, 헌법 수호 의지가 있는지, 국민 신임을 저버렸는지를 기준으로 탄핵 사유를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는 노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여지를 확인했으나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은 없다고 판단하며,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보진 않아 기각 판단을 내렸습니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보다 진실성 없는 사과를 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며 파면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변론 과정에서 절차적 흠결 문제가 논쟁이 됐던 만큼, 일부 재판관이 각하 의견을 제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철회 논란과 피청구인 동의 없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피신조서와 다른 증인들의 증언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이었던 강일원 전 재판관이 지난달 언론 기고글에서 “현재 진행 중인 탄핵 사건은 선례를 그대로 따를 수 없다”면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해 법조계 안팎으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출처]
https://v.daum.net/v/20250402184954507
https://www.asiae.co.kr/article/2025040213103773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