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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이슈

국적이탈신고 (미국출생자)

by 키워드1223 2023. 3. 15.

유학이나 주재원 등으로 미국에 방문 (기간이 정해진 경우) 동안에 태아난 남자의 경우는 국적이탈신고 접수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출생 등에 의한 복수국적 남성

(1)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1국민역에 편입되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는 기본적으로 병역이행 여부에 관계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직계존속이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복수국적자’가 국내에 살면서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적이탈신고를 하는 경우는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을 지난 사람은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받아야만 국적이탈이 가능하고

그 전까지는 국적선택기간이 종료되지 않고 계속 연장되며, 병역사유 소멸(현역.상근 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때,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때, 제2국민역에 편입된 때)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적이탈 또는 국적선택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 기간(2년)내에 국적이탈 또는 국적선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됩니다.(개정 『국적법』 공포일인 2010년 5월 4일 이후에 2년이 경과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지 않음.)

 

해군사관학교 합격, 국적이탈, 예외적 국적이탈

 

 

(3)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와 관련해 남성의 경우 다음에 해당되는자 이외에는 국적이탈신고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①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국에서 출생한 남자
  ②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부 또는 모가 해당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③ 부 또는 모가 외국에 체류하다가 해당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해당국에서 출생한 남자
  ④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부 또는 모가 해당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경우
  ⑤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국적이탈 신고 당시 부 또는 모가 해당국에서 본인 출생 후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