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씨의 성추행 행각이 위법행위였음이 대법원 판단을 통해 확정됐습니다. (2017년 9월 7일)
대법 "성추행 행위 인정", 전병욱 목사
서울고등법원은 삼일교회가 전 씨를 상대로 낸 전별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전 씨가 복수의 피해자들에게 성추행 및 성희롱을 가한 행위가 인정되고, 그중 피해자들에 대한 전 씨의 추행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1항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또는 기습추행으로서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인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전 씨에게 1억 원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전 씨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전 씨 측은 상고 이유서를 통해 성추행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또 삼일교회 측이 전별금 반환청구 소송을 낸 건 전 씨가 "원고교회(삼일교회-글쓴이) 담임목사 재임 기간 동안 수백 명의 여자 성도들에게 성희롱, 성추행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심 판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이 오로지 피해자 진술이 신빙할 수 있음을 근거로 피고의 성추행을 인정하고 있는 바…(하략)"
"특히 본 건 성추행 신고처럼 피해 사실에 신고가 사건 발행일로부터 시간적으로 상당히 멀리 이격 된 시점에서 이뤄졌고, 신고 당시 피해신고자에게 '처벌 의지적 동기'가 있었던 경우라면 피해신고 내용에 있어서 과장되어 표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전씨 측의 주장
간단히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피해자들은 전 씨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에서 과거 기억을 과장해서 진술했고, 그래서 이들의 말은 믿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전 씨 측은 그러면서 재판부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막연히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해 피고의 성추행 사실을 인용한 것은 필요한 최소한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제1부(김용덕 재판장)는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했습니다.
성추행 사실 없다는 전 씨, 설득력 잃어
대법원 판단은 두 가지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2010년 기독교계 인터넷 매체 <뉴스앤조이>의 보도로 세상에 알려진 이후 7년 넘게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전 씨의 성추행 행각이 위법행위였음이 확정됐습니다. 전 씨, 그리고 그가 개척한 홍대새교회는 자신에게 제기된 성추행 의혹을 줄곧 부인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로 이들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징계권을 가진 예장합동 평양노회가 전 씨에 대해 봐주기 재판을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예장합동 평양노회는 지난해 2월 전 씨에게 설교 2개월 정지, 공직 정지 2년이란 징계를 내렸지만 솜방망이 징계 아니냐는 비판에 시달렸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단은 이 같은 비난여론이 정당한 것임을 확인시켜 줬습니다.
전 씨 면직을 위해 노력했던 삼일교회 성도들은 이번 판결을 사필귀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치유와 공의를 위한 TF팀'의 권 아무개 집사는 "사회법정은 그래도 아직 상식이 통하는구나를 보여준 판결"이라면서 "전 씨를 감싸는 예장합동 교단을 보면 상식이 기적이 되는 교회 현실을 절감한다"는 심경을 전해 왔습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