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민간병원 진료비 청구 가능, 환급 금액, 대상자,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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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병사 민간병원 진료비 청구 가능, 환급 금액, 대상자, 방법

by 키워드1223 2024. 3. 15.

장병의 진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병사가 민간병원 이용 후 자비로 진료비를 결제하면 민간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해 국방부가 사후 정산하는 기존 방식에서 이제는 병사들이 민간병원에 낸 진료비를 국방부에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병사-민간병원-진료비-지원사업
Credit: 국방부

 

 

 

 

나라사랑포털 앱

국방부에 따르면 병사들이 민간병원에 낸 진료비를 나라사랑포털 앱으로 국방부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급받는 금액은 보험급여 항목 본인부담금의 최대 80% 환급받을 수 있고, 기간도 1~2개월 안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현황도 앱으로 실시간 확인가능 합니다. 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자는 현역과 상근예비역, 군 간부후보생 등입니다. 전역 후라도 군 복 중 민간병원 이용 건에 대해서는 진료 종료일 기준 3년 이내 진료 건에 대해 신청 및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현역병, 상근예비역, 간부후보생
신청방법: 나라사랑포털 엡으로 국방부에 직접 청구
환급 금액: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 일부 (공제금 제외, 최대 80%) 지원
환급 기간: 1~2개월 안
환급 현황: 나라사랑포털 앱으로 실시간 확인
전역 후 지원: 진료 종료일 기준 3년 이내 진료 건에 대해 신청 및 지원

 

구분 공제금
의, 병원급 2만원 혹은 본인부담금의 20% 중 큰 금액 공제
상급, 종합병원급 3만원 혹은 본인부담금의 20% 중 큰 금액 공제

 

● 연도별 예산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 개인별 진료비 지원 한도는 복무기간 중 100만 원입니다.

● 비급여 항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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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방식의 문제점

병사가 민간병원 이용 후 자비로 진료비를 결제하면, 민간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해 국방부가 사후 정산하는 기존 방식은 진료내역이 민간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거쳐 국방부로 전달되어서 환급에 걸리는 시간이 5~6개월 걸렸습니다. 또한, 진뵤리 환급 현황을 확인하려면 국군재정관리단에 따로 물어봐야 해서 절차가 번거로웠습니다. 

 

 

관련 소식

기존에 군인의 둘째 자녀부터만 군 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받는 것을 배우자와 모든 자녀로 확대를 해서 군인 배우자와 미성년자녀 모두 군 병원 진료비 면제받는 제도도 시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