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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산모와 신생아 건강을 위한 특별한 혜택, 이제 바로 확인하세요: 산모와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by 키워드1223 2024. 2. 8.

임신, 그 긴 기다림의 끝에 산모와 아이가 10개월 만에 만나는 그 순간은 누구 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감격의 순간입니다. 하지만 아이와의 첫 만남부터 산모는 아이의 건강은 물론, 자신의 건강도 동시에 챙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동안 마음의 여유를 가질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산모와 아이가 처음 만나는 그 감동적인 순간, 출산 후 가정의 행복을 보호하고 지키는 건강관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돌보는 역할을 하는 건강관리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사업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으로 전자 바우처 한번 제공합니다. 본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문의처(전화번호 129)하면 됩니다.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 프로그램은 출산 가정에 건강 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 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돌보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산모가 아이의 건강뿐만 아니라 자신의 건강도 돌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도록 돕습니다. 따뜻한 건강관리사의 도움으로 산모와 아이는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산모와 신생아
Credit: image by jcomp on Freepik

 

 

 

[지원 대상]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소지한 출산 가정이 지원 대상입니다. 그러나,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자의 국내 체류 자격 비자 종류가 F-2, F-5, F-6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선정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출산 가정이 선택됩니다.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 가정도 포함됩니다.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지원합니다. 이에는 희귀 난치성 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 이민, 미혼모, 분만 취약지 산모, 쌍둥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 기준 완화 등이 포함됩니다.

 


[서비스 내용]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산모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및 신생아 식사준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을 포함합니다. 태아 유형과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다릅니다.
(예시) 태아 유형별 기본 지원기간
단태아: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15일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25일
기본 서비스 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이 가능하며,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출산 예정일이 40일 전부터 출산일 이후 30일까지인 경우,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에는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임신 16주 이상에서 유산이나 사산이 발생했을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아를 출산하여 입원해야 하는 경우에는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처리 절차]

- 서비스 신청: 보건소에서 상담 후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 통합조사 및 심사: 보건소에서 서비스 관련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결정: 보건소에서 서비스 지급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 이의 신청: 이의가 있을 경우, 보건소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 서비스 제공: 등록된 민간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사후 관리: 서비스 제공 후, 보건소에서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합니다.

 


[서식/자료]

아래에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hwp
0.08MB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hwp
0.06MB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hwp
0.19MB
위임장.hwp
0.03MB
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pdf
8.1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