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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이슈

'선거법 위반' 이재명 항소심 시작

by 키워드1223 2025. 1. 22.

법원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시작합니다.

 

 

 

李, 1심서 징역형 집유 확정되면 대선 출마 불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오는 1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엽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알았으면서 몰랐다고 하고,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1심은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 제도 기능과 대의민주주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 사건에서 '선거법 6·3·3 원칙(1심 6개월 이내·2심 3개월·3심 3개월)'이 지켜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죄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서울고법은 항소심 재판부 요청에 따라오는 3월 12일까지 해당 재판부에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판부가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출처]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50117000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