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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이슈

이재명, 대장동 법정 조퇴, 재판 1분만에 종료

by 키워드1223 2025. 1. 18.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열린 자신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 FC 사건’ 재판에 오전만 출석하고 오후에는 불출석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국회 본회의 출석을 이유로 오후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장동 법정 조퇴, 재판 1분 만에 종료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이 대표 측은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출석을 위해 오후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오후 재판 불출석을 허가했습니다.

이 대표 없이 진행된 오후 재판도 1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이 이 대표 없이도 오후 재판에서 증언을 계속하기로 했는데 입장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유 전 본부장은 “피고인(이 대표)이 없는 상태에서 증언하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법원에 들어서며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가 기각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에 두 달 동안 사건 배당을 중지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보느냐”, “국민의 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데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 등에도 모두 답변 없이 곧장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김동현 

● 1973년 9월 22일 

전라남도 장성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우신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97

공군 군법무관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제30기 사법연수원 수료

2024년 11월 25일, 2018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재판의 공판 과정 중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성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해당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는 직접적으로 위증을 지시한 증거가 없고 통상적인 방어권 행사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