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열린 자신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 FC 사건’ 재판에 오전만 출석하고 오후에는 불출석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국회 본회의 출석을 이유로 오후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장동 법정 조퇴, 재판 1분 만에 종료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이 대표 측은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출석을 위해 오후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오후 재판 불출석을 허가했습니다.
이 대표 없이 진행된 오후 재판도 1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이 이 대표 없이도 오후 재판에서 증언을 계속하기로 했는데 입장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유 전 본부장은 “피고인(이 대표)이 없는 상태에서 증언하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법원에 들어서며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가 기각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에 두 달 동안 사건 배당을 중지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보느냐”, “국민의 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데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 등에도 모두 답변 없이 곧장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김동현
● 1973년 9월 22일
● 전라남도 장성군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우신고등학교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97
● 공군 군법무관
●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 제30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24년 11월 25일, 2018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재판의 공판 과정 중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성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해당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는 직접적으로 위증을 지시한 증거가 없고 통상적인 방어권 행사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