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00억 언급, 증언 거부, 유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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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00억 언급, 증언 거부, 유동규

by 키워드1223 2025. 1. 23.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 FC·백현동 사건'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공선법’ 위헌심판제청 신청

 

 

 

이재명, 100억 언급, 증언 거부, 유동규

증인석에 앉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향해 또 다른 피고인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측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가 시작과 동시에 "증인신문 전 두 가지만 간단히 확인하겠다"며 물었습니다.

김칠준 : "2024년 9월 27일 검찰 측 증인 이 아무개 씨가 출석했다. 이 씨는 (2014년) 이자카야 일식집을 개업했는데 증인(유동규)으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지원받았다. 맞나?"
유동규 : "그렇다."

김칠준 : "이 부분 관련해 추가로 묻겠다. 이 씨에게 '100억 원 벌어서 줄 테니 네가 보관해라'라고 했나?"
유동규 : "아니. (그런 적) 없다."

김칠준 : "'이재명이 알면 큰일 난다', '토사구팽 당한다' 말 한 적 없나?"
유동규 : "없다."

 

 

 

답을 마친 유 전 본부장은 김 변호사를 향해 "잠시만요"를 외치며 당시 이 씨에게 1500만 원 현금을 준 이유에 대해 "정진상의 비밀과 관련된 일이었다"며 "(이 씨가) 그런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소문이 나면 안 좋을 거 같아서 그 부분 수습 하느라 그렇게까지 처리해 준 거다. 그게 잘못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 전 본부장의 답을 들은 김 변호사는 관련 질문을 더 이상 잇지 않고, 지난해 10월 유 전 본부장 증인신문 시작이래 이어오고 있는 대장동 초기 개발 상황 등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상황은 이렇게 평소와 큰 차이 없는 증인신문처럼 종료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점심 후 재개된 오후 공판에서 검찰은 오전 상황을 복기하며 아래와 같이 석명(사실을 설명해 내용을 밝힘)을 요구했습니다.

 

"오전에 정해진 심문사항 하기 앞서 정진상 측 변호인이 2024년 9월 27일 이 씨 증인신문 관련 몇 개 묻겠다고 하면서 100억 원을 벌테니 이재명이 알면 토사구팽 된다, 알고 있냐고 유동규에게 물어봤다.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 이 씨 (증인신문) 녹취서 확인했는데, 유사한 내용조차 전혀 없다. 무엇을 근거로 유동규도 모르는 상황에서, 전제를 깔고 질문했는지 석명해 달라."

 



정 전 실장 측은 "(1500만 원 질문은) 조서에 근거했다"며 "(100억 원 관련) 두 번째 내용은 재판이 끝나고 제시하겠다"라고 말했지만 검찰은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그러자 증인석에 앉은 유 전 본부장도 "한 말씀드리겠다"며 "민주당은 카톡도 검열한다는데 이런 거 검열 안 하냐.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태연하게 꾸며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을 보탰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상적인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도록 명령했고, 오전에 이어 다시 한번 한 시간여 이상 대장동 초기 개발 관련된 질의가 오갔습니다.

 



그런데 이날 오후 3시 30분께 휴정 후 돌아온 유 전 본부장이 "갑자기 생뚱맞게 한 번도 얘기한 적 없는 100억 원 이야기가 나왔다. 이 이야기는 우연히 나오기 힘들다. 변호인들이 이 씨를 개인적으로 접촉했는지 묻고 싶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국 정 전 실장 측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이 씨에 대해 위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말을 아낀 것)"이라고 전제한 뒤 저간의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에게 15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던 이 씨는 지난해 9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후 그날 오후 4시께 김칠준 변호사의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관련 사항을 비서를 통해 전달받은 김 변호사는 오후 6시쯤 자신의 휴대전화로 이 씨와 통화를 했고, 이 씨는 "저는 힘없는 시민이고 무서워서 법정에서 있는 사실을 다 말하지 못했다"며 "(유동규가) 100억 원이 생겨서 너한테 줄 테니 보관하라고 했다. 이것을 이재명이 알면 큰일 난다며 토사구팽 당한다고 했다. 세상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그때 가서 진실을 얘기하겠다는 말을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처음에는 통화를 녹음하지 않았지만, 100억 원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부터 녹음을 시작해 약 3분 16초가량을 녹음해 지금도 그 녹음 파일을 갖고 있다"며 "진술 다 끝나고 녹취록만 법정에 따로 제출하려 했지만 검찰과 증인이 그 부분을 거듭 밝혀달라 하니 구두로 말씀드리고 원하시면 핸드폰으로 바로 틀어드릴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수개월 전에 증인과 통화했다는 건데 이 사실을 한 번도 (재판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접촉과 묵인,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공판 적법 절차를 심대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수사기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회유' '겁박' 이런 주장을 했을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 역시 흥분한 채로 "관련 녹취 이런 게 너무 의심스럽다"며 말했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이제 좀 그만하시고, 양쪽 의견은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라고 요구하며 중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은 이후 40여 분간 이어진 정 전 실장 측 질문에 대한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증언 얻은 뒤 4개월, 왜?

그렇다면 정 전 실장 측은 왜, 이 씨로부터 새로운 증언을 획득한 뒤 4개월 여가 지난 이날 갑자기 이 내용을 꺼내 들었을까?

표면적인 이유야 정 전 실장 측이 강조한 대로 내란과 탄핵 등으로 인해 정치적인 상황이 변동했기 때문입니다. 정 전 실장 측도 공판 말미 "수사기관에 진술한 증인들 중 '이제 세상이 바뀌었으니 진실을 말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 전 실장 측이 밝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정 전 실장 측은 유 전 본부장의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한 극우적인 정치 행보를 언급했습니다.

 



"이걸 준비해 온 이유는 유동규가 서부지법에서 데모를 하려고 운전하고 라이브를 켰(기 때문이)다. 헌재에도 가려고 했다."

실제 유 전 본부장은 재판정에서 컨디션 난조 등을 이유로 재판 종료를 요구한 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한다든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 나타나 내란을 동조하고 선동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발생한 수익 또한 적지 않습니다.

 

유튜브 채널 분석 사이트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22일 기준 유 전 본부장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누적된 슈퍼챗 금액만 6135만 원 수준입니다.

한편 '대장동·위례·성남 FC·백현동 사건' 재판에선 유 전 본부장에 대한 피고인 측 반대신문이 진행 중입니다. 피고인인 이 대표 측과 정 전 실장 측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출처]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98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