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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이슈

헌법재판관 임명, 민주당의 내로남불

by 키워드1223 2024. 12. 28.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계엄 이전부터 공석 3명을 채우자는 요구를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해 현재의 '6인 체제'를 자초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민주당이 26일 재판관 3명 임명동의 절차를 강행할 경우 권한쟁의심판을 비롯한 수단을 총동원해 저지에 나설 심산입니다. 하지만 국민 여론에 배치되는 것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어떻게든 늦추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계엄 이전엔 충원 미루던 민주당, 뒤늦은 내로남불"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의 임기가 10월 17일 끝났지만 빈자리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려면 남은 6명 재판관이 전원 찬성해야 합니다. 이에 온전한 9인 체제를 회복하자는 게 민주당 주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내로남불에 장단을 맞출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3일 “민주당은 엉터리 탄핵소추를 마구 남발해 놓고, 헌재 9인 체제가 복원되면 탄핵이 기각될 것이 뻔하니까 당리당략을 위해 6인 체제를 고수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 대통령 탄핵부터 처리하자는 것은 새까만 속내가 빤히 보이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2·3 불법계엄 이전만 해도 민주당은 3명 충원에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3명을 여야가 각각 몇 명씩 추천할지를 두고 입장이 달라 신경전만 계속됐습니다. '결원이 생기면 30일 이내 헌법재판관을 뽑아야 한다'는 헌재법은 무시했고 "헌재가 마비되면 국민 권익이 침해된다"는 우려에도 눈을 감았습니다.

 

 

 

"민주당이 6인 체제를 즐기고 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원칙적으로 6인 체제에서는 탄핵 심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겨냥해 탄핵 소추를 당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업무 복귀를 지연시키려고 민주당이 일부러 충원을 미룬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다만 헌재가 이 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지금은 6인 체제로도 탄핵 심판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마냥 민주당을 비판할 처지는 아닙니다. 계엄 이전인 11월 말 이미 여야는 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이 1명을 각각 추천하기로 합의해 후보자까지 정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며 말이 꼬이고 있습니다.

 

 

 

"선수가 심판 정하는 것, 불공정" 주장도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없고, △탄핵소추의 주체인 국회가 탄핵 심리를 앞두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선수가 심판을 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과거에도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상태에서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적이 없다”“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돼 대통령 궐위가 확정된 이후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황 권한대행 사례는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것이고 이번에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에 대한 형식적 임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법조계 의견이 상당합니다.

 

 

 

권영세 "헌재 심판 제기할 것"

의석수가 열세인 국민의힘은 26일 헌법재판관 3명 선출안의 본회의 통과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자 헌재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권영세 의원은 25일 본보 통화에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도 KBS라디오에서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즉각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가세했습니다.

 

 

충원 반대한다며 "6인 체제는 안 된다"는 모순..."시간 끌기" 지적

국민의힘은 재판관 충원에 반대하면서 동시에 '6인 체제로 탄핵 심리를 하면 안 된다'는 모순된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앞서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관여한 재판관 6명만으로 재판 심리가 진행된다면 적법절차 논란이 불가피하다 “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6인 체제는 "불완전한 합의체"라며 비슷한 논리를 폈습니다.

 

"결국 시간 끌기 아니냐"는 비판이 당내에서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장관은 임명하고 거부권은 적극 행사하라면서 헌법재판관은 임명 못 하게 하는 국민의힘 주장이 치졸한 계산에서 나오는 잔기술인 것을 국민들은 다 안다”라며 “이러니 우리 당이 ‘계엄 옹호당’으로 욕을 먹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출처]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2515070001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