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이름을 도용해 '11억 원 불법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이 과거 대출부터 아파트 구매까지 모든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일축했습니다.
11억 불법대출, 양문석, 아내가 주도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 의원과 그의 아내 A 씨에 대한 5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날 공판은 불법대출과 관련된 피고인심문으로 진행됐습니다. 양 의원이 대출부터 고가의 아파트를 구매하기까지 모든 과정을 인지하고 관여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 이날 쟁점이었습니다.
양 의원과 A 씨는 2021년 4월 장녀 명의로 대출받은 '사업운전자금' 11억 원을 아파트 매입 관련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2020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137㎡ 규모 아파트를 31억 2000만 원에 매입했고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는 그로부터 8개월 뒤 해당 아파트에 양 의원 장녀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 13억 2000만 원을 설정했습니다.
매달 이자가 430만 원 책정되는 고금리 대출을 대부업체로부터 받은 A 씨가 고가의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남편인 양 의원과 반드시 상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갚기 위해 양 의원의 장녀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사업자대출로 갈아탄 뒤, 이를 대환 하는 전반적인 사안도 이미 인지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 의원 부부가 대출받을 당시의 문재인 정부는 15억 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양 의원이 당시 여러 TV프로그램에 패널로 출연해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것을 보고 "대출 규제를 충분히 알고도 남았다"며 양 의원이 당시 편법으로 사업자대출금을 받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의심하는 모든 대목에 양 의원은 "모르는 일이다"라며 "대출부터 아파트 구매까지 전부 아내가 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 운동기간 때 언론보도가 된 후부터 그제야 아내로부터 정황을 들었다는 것이 양 의원의 주장입니다.
검찰은 2020년 12월 21일 양 의원과 A 씨 간의 나눈 문자메시지를 법정에서 공개했는데 당시 양 의원이 "딸의 사업자등록을 (2021년) 2월부터 하자"고 먼저 A 씨에게 알렸다는 내용입니다.
양 의원은 당시 정부부처 차관으로 내정돼 있던 상황인데 검찰 측은 이를 두고 "사업하지 않는 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 거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2월로 미루자고 한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임명을 위한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준비해 제출해야 하는데 굳이 서류를 더 추가할 일이 있는가"라며 "귀찮을 수 있지 않겠는가. 새로운 일에 대해 소명하는 것이 귀찮아서 그랬다"라고 답했습니다.
변호인 측의 심문은 상대적으로 짧았습니다. 주로 양 의원이 '그렇다'라고 대답할 정도로 그가 아파트 구매 모든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질문들로 이뤄졌습니다.
양 의원은 "당시에는 '대출이 된다, 안된다' 이 부분이 우리 부부에게 가장 중요했다. 대출의 종류가 사업자용인지, 주택용인지 그리고 왜 딸 명의로 대출을 해야 하는지 등은 중요하지 않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안에 대한 문제의식이 당시에 없어 지금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항변했습니다.
양 의원 부부에 대한 6차 공판은 오는 2월 7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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