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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이슈

13억 배상, 흑인 분장, 퇴학

by 키워드1223 2024. 5. 14.

흑인 분장을 했다며 고등학교에서 퇴학당한 학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소송에서 이겨 100만 달러(약 13억 7250만 원)의 배상금을 받습니다. 

 

흑인 분장 학생 학교와 소송
Credit: 뉴욕포스트

 

 

 

흑인 분장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배심원단은 마운티뷰의 명문 사립 세인트 프랜시스 고등학교가 2020년 인종차별을 이유로 학생 3명을 퇴학시키기 전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한 학생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2명의 학생은 학교로부터 각각 50만 달러의 배상금을 받고, 총 7만 달러(약 9608만 원)에 이르는 등록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2017년 8월 눈꺼풀과 입술 등을 포함한 얼굴 모든 부분에 어두운 색의 제품을 바르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은 흑인을 흉내 내기 위해 얼굴을 검게 칠하는 분장으로 흑인을 조롱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진은 촬영한 지 3년이 지난 2020년에 문제가 되었으며, 당시는 미국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비무장 상태의 흑인 남성이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흑인 목숨도 중요하다. (Black Lives Matter)'라는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학생들은 녹색 여드름용 마스크팩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실제 해당 제품이 여드름 치료를 위한 팩이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퇴학 당시 학생들은 "처음 발랐을 때는 연한 녹색이었다가 점점 짙은 녹색으로 변했다."라고 해명했지만 학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퇴학 결정을 내렸습니다. 배심원단은 학생이 퇴학 당시 제대로 해명할 기회를 받지 못했고, 학교는 증거를 충분히 고려해 조사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학교 측은 "징계 과정의 공정성과 관련한 배심원단의 결론에 정중하게 반대한다."라며 항소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모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학생과 학부모는 20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며, 표현의 자유 침해, 명예훼손 등을 함께 주장했으나 배심원단은 이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