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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이슈

구속영장 심사 뜻

by 키워드1223 2024. 1. 29.

살면서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 구속영장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구속영장은 무슨 뜻이면 누가 청구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구속영장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 발급되는 법적 문서로, 피의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제한하는 절차이다. 구속영장 청구에는 구속 시기를 기준으로 사전과 사후 방법 두 가지가 있다. 사전 피의자를 사전에 구속할 때 발급되는 영장은 구속되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기간 내에 집행해야 한다. 만약 기간을 넘기면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 사전 구속영장은 피의자가 도주나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은 때 발급된다. 이에 반해, 사후 상황은 피의자를 먼저 소환조사하고, 그 후에 구속할 때 발급되는 영장이다. 소환조사 후 48시간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 구속영장을 청구는 대부분 경찰 혹은 검찰에서 이루어진다. 

 

 

구속영장 청구 조건과 절차

경찰이나 검찰이 사건의 심각성, 재범 가능성, 피해자나 주요 증인에게 위험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사에게 제출하면, 판사는 이를 검토하여 구속영장을 발급하거나 거절하는 결정을 내린다. 구속영장은 피의자의 인권을 제한하는 중요한 절차로, 충분한 증거와 근거가 있을 때에만 발급된다. 구속영장실질 심사의 법적 절차가 필요한 이유는 인신 구속과 같이 중요한 조치가 수사 기관의 단독 판단에 의존하지 않도록 해서, 국가의 권한을 제한하고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피의자가 변호인이 없는 경우, 판사는 법에 따라 국선 변호인을 임명한다. 대부분의 경우는 비구속 상태에서의 조사가 기본이며, 구금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적용된다. 구속영장 청구와 심사는 간단한 절차가 아니다. 이러한 절차가 복잡한 이유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검찰의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는 드물며, 대부분 영장이 발급된다. 판사가 구속여부를 결정할 때 구속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면 체포된 피의자는 구금상태에서 벗어나게 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미체포 피의자도 그때부터 구금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