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영유아 보육서비스(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에 대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사전신청' 서비스는 3월 1일부터 시작되며, 이는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입소하거나 양육수당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2월 5일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의 사전신청을 받기 시작하며, 이는 3월에 적용됩니다. 사전신청은 2024년 2월 5일 오전 8시부터 2024년 2월 29일 오후 4시까지 받습니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가능합니다.
[영유아 보육 서비스 사전 신청]
아래의 내용에 해당하면 서비스를 사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3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닐 예정이라면 보육료를 사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3월부터 유치원에 다닐 예정이라면 유아학비를 사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3월부터 가정 양육으로 전환한다면 양육수당을 사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당월 신청]
아이를 종일 돌보던 아동이 3월부터 가정 양육,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변경한다면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를 당월에 신청해야 하고, 2월에 가정 양육,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변경한다면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를 당월에 신청해야 합니다. 2월과 3월에 받고자 하는 서비스가 다른 경우 (예: 현재 보육료 -> 2월 양육수당 -> 3월 유아학비), 먼저 2월에 받고자 하는 서비스를 신청(당월신청)하여 심사를 완료한 후 3월 서비스를 신청(사전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육 서비스 변경 신청 주요 사례
- 양육수당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로 신청이 필요합니다.
- 양육수당에서 유치원 (유아학비)로 신청이 필요합니다.
- 어린이집 (0-2세 기본보육)에서 어린이집 (0-2세 연장보육)로 신청이 필요합니다.
- 유치원 (유아학비)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로 신청이 필요합니다.
- 어린이집 (보육료)에서 유치원 (유아학비)로 신청이 필요합니다.
- 어린이집 (0-2세 기본보육)에서 어린이집 (3-5세 누리과정)로 자동전환됩니다.
- 어린이집 (0-2세 연장보육)에서 어린이집 (3-5세 누리과정)로 자동전환됩니다.
변경 신청에 따른 급여 처리 기준 (당월 신청 기준)
● 보육료 <-> 유아학비: 신청일 전날까지 이전 서비스가 적용되고, 신청일부터 신청한 서비스가 적용되어 일할로 지급됩니다.
● 양육수당에서 보육료, 유아학비로 변경하는 경우,
15일까지 신청: 신청일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적용 (2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능)
16일 이후-월말 신청: 2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 3월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 보육료, 유아학비에서 양육수당으로 변경하는 경우,
15일까지 신청: 신청일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적용 (2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능)
16일 이후-월말 신청: 3월은 양육수당 지원. (보육료는 2월까지 지원, 유아학비는 신청일까지 지원)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방법]
1. 복지로 접속
2. 메인 화면 우측 상단 '로그인' 클릭하여 로그인
3. '복지급여 신청' 메뉴로 이동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4. 온라인 신청 대상 서비스 선택 후 하단의 '저장 후 다음 단계' 버튼 클릭
5. 작성 유의사항 등 확인 후 신청서 작성
6. 신청서 최종 제출
온라인 신청 대상 서비스를 선택할 때는 사전신청과 당월신청을 구분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사전, 당월 신청 시, 아동이 한 명인 경우 하나의 서비스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상 아동이 둘 이상이고, 변경할 서비스가 다른 경우에는 여러 서비스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을 작성할 때 마지막 단계의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야 신청이 최종 완료됩니다.
2024년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사전신청 FAQ를 첨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