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수감 중인 남편에 대한 영치금과 물품 전달 관련 공지를 올렸습니다. 정 전 교수는 조 전 대표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영치금 전달 방식과 물품 반입 기준을 상세히 안내했습니다. 정 전 교수는 이날 오전 면회를 통해 수감생활 중인 남편의 요청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조국, 영치금으로 운영되는 커피트럭, 억대 영치금 과세?
조국, 영치금으로 운영되는 커피트럭, 억대 영치금 과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받은 영치금으로 커피트럭을 운영했습니다. 소액 영치금 모여 억 넘어가도 국세청 "당장은 과세할 방법 없다"국세청 "생활비 외 목적의 자산 취득 포착되면 과세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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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에게 보내는 돈, 영치 계좌로
정 전 교수는 "돈은 반드시 영치 계좌나 우편환으로만 송금해 달라"며 "편지에 현금을 동봉하면 반송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도서류는 교정기관에 등록된 지인만이 보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반입 불가 물품으로는 라미네이트 처리된 사진이나 엽서, 스티커류, 건조 식물, 의류, 수제 물품, 과자류, 손수건, 우표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스프링이 없는 소형 달력, A4 출력물, 분철된 도서, 인화 사진 등은 우편을 통해 반입이 가능합니다.
수용자의 영치금 보관 한도는 300만 원이며 초과분은 구치소 거래 은행의 개인 계좌로 이체됩니다. 정 전 교수는 복역했던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서울구치소 수감자 중 최다 영치금인 2억 413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국 면회, 정경심, 영치금 2년간 2억 4000만 원, 서울구치소
조국 면회, 정경심, 영치금 2년간 2억 4000만원, 서울구치소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수감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년 간 약 2억 4000만 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국,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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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만기 출소일은 2026년 12월 15일입니다. 조 전 대표 지지자들은 현재 영치금 계좌를 공유하며 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전 교수는 최근 SNS를 통해 남편이 영치금을 보내준 지지자들에 대한 감사 표시로 광화문에서 커피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정 전 교수 본인도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2021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실형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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