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서류 안받아 인편 송달, 이재명, 재판 증인 다섯번째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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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서류 안받아 인편 송달, 이재명, 재판 증인 다섯번째 불출석

by 키워드1223 2025. 4. 7.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소송 서류를 일주일째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관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은 4개월 만에 재개됩니다.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서류 안 받아 인편 송달

대법원은 7일 상고심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인편으로 송달하도록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촉탁(요청)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이 대표에게 보낸 서류가 반송 처리되자 직접 송달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가 소송기록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상고심에 당장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이 정한 검찰 상고이유서 제출기한과 이에 대한 이 대표 측 답변기한 등 30일가량이 지나면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을 정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고이유서를 이 대표가 수령하지 않는다면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쌍방울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공판준비기일을 23일 오전 11시 반으로 지정했습니다. 재판은 지난해 12월 이 대표 측이 법관기피신청을 내면서 중단됐습니다. 재판부는 각하 결정문 송달을 8번 시도했고,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수령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에 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가 5번 연속 불출석하면서 재판부는 다음 기일부터는 이 대표 없이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는 앞서 법원 소환에 4차례 응하지 않아 과태료 300만 원, 500만 원을 연달아 부과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 소환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이고, 과태료도 별다른 효용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재판 증인 다섯 번째 불출석

대장동 사건 관련 증인으로 채택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의 거듭되는 요청에도 다섯 차례나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대표 증인신문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재판장 조형우)는 7일 대장동 민간업자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재판을 열었지만 이 대표는 이날도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두 차례에 걸쳐 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지난 21일, 24일, 28일, 31일과 이날까지 다섯 차례나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는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모두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유서에는 ‘성남 에프시(FC), 백현동, 대장동,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등 여러 사건으로 기소가 돼 당 대표자 활동과 의정활동이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다’, ‘대장동 민간사업자들과 사적으로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한 바 없다. 현재로서는 알거나 기억하는 바가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이 대표의 연이은 불출석에 대해 “(이 대표가) 너무나 헌법·법률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재판장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불체포특권이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6차례 거쳐 소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인다. 매번 증인신문할 때마다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 사건이 상당히 장기간 진행되고 있어서 증인 제재에만 몰두하면서 계속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고, 더는 이재명 증인에 대해서 소환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게는 강제구인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국회 동의가 매번 필요한 일이라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이 대표는 재판부의 과태료 처분에 이의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출처]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91073.html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0407/1313638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