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를 2주 남겨두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같은 재판부에 두 번째 신청한 것인데 여당에서는 '재판 지연 꼼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2심 선고 2주 앞두고 '위헌법률심판제청' 또 신청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정확히 2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12일)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지난달 4일 첫 신청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결심에서 이 대표의 신청에 대한 언급 없이 이달 26일에 2심 선고일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선고일을 2주 앞둔 오늘 이 대표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같은 재판부에 또 신청한 겁니다.
만약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헌재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재판은 중단됩니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대선 이 대표는 방송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수사를 받다 숨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 처장을 모른다고 말했는데 이 대표가 허위사실을 말한 것이라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달 첫 신청에서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 조항'을 문제 삼았는데 이번에 추가로 어떤 조항을 위헌으로 주장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재판 지연을 위한 꼼수" "정말 위험한 사람"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추가로 신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서울고법 형사 6-2부(재판장 최은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12일 확인됐습니다. 어떤 법률 조항에 대해 신청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 측은 지난달 4일에도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게 위헌법률심판 제청입니다.
당시 이 대표 측은 “다양한 매체로 실시간 팩트 체크가 되는 상황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그대로 두는 게 우리 선거 문화에 맞는지 고민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앞서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한 의견을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위헌법률 판단이 재판 속행의 전제가 되는 만큼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게 되면 재판은 중지됩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를 받다가 숨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 처장을 알지 못한다고 하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을 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오는 26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출처]
https://v.daum.net/v/20250312200400019
https://v.daum.net/v/20250312141013137
https://v.daum.net/v/20250312115406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