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로, 자녀 한 명 당 최대 80만 원이 지급됩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심사 진행 상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에 주의하여 자녀장려금을 놓치지 않도록 신청해 주세요. 자녀장려금 이외에 근로장려금도 같이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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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자녀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최소 50만 원 지급됩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혹은 배우자가 없지만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해당없음 | 4,000만 원 미만 | 4,0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해당없음 | 자녀1인당 80만원 (최소 50만원) | 자녀1인당 80만원 (최소 50만원) |
신청기간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분 | 대상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023년 하반기 소득 | 2024년 3월 1일 ~ 15일 |
정기신청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 2023년 연간 소득 | 2024년 5월 1~ 31일 |
정기신청을 놓친 경우,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4가지입니다.
- ARS 전화신청: 1544-9944
- 홈택스(모바일 앱, PC) 신청: 로그인 후 신청
- 인터넷 신청
- 신청대리 (평일 9시-18시, 1566-3636)
신청자격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아래 2가지 (소득과 재산)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 (부부합산)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4,000만원)
재산요건(가구원합산)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심사 및 지급
심사 진행 상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심사진행상황조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은 9월 말까지, 반기 신청은 24년 6월 30일까지 지급됩니다. 단, 기한 수 신청하신 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는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