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로, 최대 3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에 주의하여 놓치지 않도록 신청해 주세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신청 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변하므로 소득이 적은 분들이라면 근로장려금을 꼭 신청기간에 맞게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이외에 자녀장려금도 신청하세요.
자녀장려금 받으러 가기
근로장려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총소득 기준금액에 따라 지급이 달라집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혹은 배우자가 없지만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분 | 대상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023년 하반기 소득 | 2024년 3월 1일 ~ 15일 |
정기신청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 2023년 연간 소득 | 2024년 5월 1~ 31일 |
정기신청을 놓친 경우,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4가지입니다.
- ARS 전화신청 1544-9944
- 홈택스(모바일 앱, PC) 신청: 로그인 후 신청
- 인터넷 신청
- 신청대리 (평일 9시-18시, 1566-3636)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아래 2가지 (소득과 재산)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 (부부합산)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단독가국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재산요건(가구원합산)
*2022년 6월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재산가액 산정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심사 및 지급
심사 진행 상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심사진행상황조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은 9월 말까지, 반기 신청은 24년 6월 30일까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는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