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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이슈

최태원, 노소영, 재산분할 1조3800억, 판결문 수정

by 키워드1223 2024. 6. 18.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17일 판결문 일부를 고치고, 수정된 판결문 정본을 양측에 송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Credit: 뉴스1

 

 

 

판결문 수정

최태원 회장 측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에 재산 분할 관련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있다."라고 지적했는데, 재판부는 이 부분을 수정했다고 합니다. 서울고법 가사 2부 (재판장 김시철)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2심 판결물 가운데 지난 1998뇬 5월 대한텔레콘 (SK C&C) 주식 가액 관련 부분을 수정했습니다. 다만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핵심 내용은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래 2심 판결문에는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이 고 최종현 SK 그룹 선대회장 별세 당시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으로 , 이후 최태원 최장 재임 기간 중 '355배'올랐다고 적혀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부분을 '주당 1,000원', 최태원 회장 재김 기간 중 '35.6배' 오늘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대한 텔레콤은 현재 SK 그룹 지배구조 정점인 SK(주)의 모태가 되는 회사입니다.

 

2심 재판부가 이날 수정한 판결 내용은 최태원 회장 측이 재산 분할 판단에 기초가 되는 수치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한 부분입니다. 당초 재판부는 해당 주식이 최종현 선대회장 시절 12.5배 오르고, 이후 최태원 회장 재임 기간 중 355배 올랐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은 '자수성가형 사업가'에 해당하고, 노소영 관장도 '자수성가'에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SK측은 1998년 '주당 100원' 기준은 오류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청현 회계법인 한상달 회계사는 "해당 주식이 두 차례 액면 분할됐던 점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주식 가액은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기여도 오류를 정정하면, SK 주식의 '상속 재산'의 성격이 강해지는 만큼 재산 분할 관련 결론을 다시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노소영 관장 측 대리인은 "해당 부분은 SK C&C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의 논거 중 일부일 뿐"이라며 최태원 회장 측 주장에 의하더라도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도 SK 측 주장대로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수정했지만, 다른 문장은 고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주식 가치 평가 관련 SK 측의 주장이 본질적이지 않아 결론을 바꾸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한 가사 전분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최태원

1960년 12월 3일

경기도 수원시

수성 최씨

179cm, 85kg, B형

병역 전시근로역 (과체중)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부속국민학교

수송중학교

충암고등학교 전학

신일고등학교 졸업 10회

고려대학교 이과대학 물리학 학사

시카고 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시카고 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수료

배우자 노소영 1988년 결혼

장녀 최윤정 1989년 출생

차녀 최민정 1991년 출생

장남 최인근 1995년 출생

삼녀 최시아 2010년 출생 (동거인 김희영 소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