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국적이탈
2. 신청자격
태어나면서 복수국적자 한인 2세가 최근 미국 해군사관학교 입학 통보를 받았지만, 국적이탈 시기를 놓쳐 부모는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1. 국적이탈
사관학교 입학이나 졸업 후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선천적 복수국적이탈이 필요합니다. 12학년 아들이 갑자기 해군사관학교에 지원했고, 얼마 전 입학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19세인 아들은 18세 때 국적이탈 신청을 못했습니다. 부모의 의하면,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지만 "예외적 국적이탈"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고 합니다.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한인 2세가 태어날 당시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한국 국적자면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이 병역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적이탈 신청 전에 신청자 부모의 한국 혼인 신고, 본인 출생신고도 완료해야 합니다.
한인사회의 헌법소원 이후 지난 2022년 10월부터 한국 정부는 "예외적 국적이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LA총영사관에 따르면 "예외적 국적이탈"이 시행된 2022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신청 사례는 30건 정도입니다. 국적심의위원회는 이중 일부만 허가했을 뿐 대부분 심의 중입니다. "예외적 국적이탈"은 신고가 아닌 허가제라서 자격이나 심의과정이 지나치게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국적이탈신고 (미국출생자)
예외적 국적이탈을 신청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상당수가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되고 있다.
국적심의위원회(30명) 심의와 허가 과정도 1년이나 걸린다.
미국 정부기관 등 현지 주류사회에 진출하려는 2세들 미래를 한국 정부가 짓밟고 있다.
- 국적법 개정 운동을 하고 있는 워싱턴 DC 전종준 변호사
2. 신청자격
● 외국에서 출생한 뒤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둔 경우
● 6세 미만일 때 외국 이주 후 계속 거주한 사람인 경우
● 제대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복수국적으로 인한 직업 선택의 제약이나 불이익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