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검찰 무마’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기소 5년 만인 12월 12일 나옵니다. 조국 대표가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 실형이 최종심에서도 확정될 경우 조 대표는 곧바로 구속되고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집니다. 반면 파기환송될 경우 야권 대권 주자로 올라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결이 연기될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12일 운명의 날
조국혁신당 지도부 관계자는 “대법원이 ‘선고 기일 전까지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한 만큼 12일 선고 연기가 확정될 수 있다”면서도 “최악의 경우도 당 차원에서 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조 대표의 선고기일 연기 신청에 대해 “조 대표 상고심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다만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조 대표가 최종심 확정으로 의원직을 잃을 경우 다음 날인 13일 곧장 당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에게로 의원직을 넘긴다는 방침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 궐원이 생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궐원 통지를 받은 이후 10일 이내에 의석 승계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승계 작업을 최대한 서둘러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 표결에서 찬성표 누수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 대표의 궐위로 비게 된 당대표직은 김선민 수석최고위원이 권한대행을 맡을 예정입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조 대표가 구속되는 경우 당 전력의 절반 이상을 잃게 되는 셈으로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며 “당 조직이나 방향성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 안팎 일각에선 조 대표 궐위 시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과 합쳐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사건 | 1심 | 항소심 | 상고심 |
자녀 입시비리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부산의료원 장학금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유재수 감찰무마 관련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 2023년 2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1-2부 징역 2년 추징금 600만 원 |
2024년 2월 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징역 2년 추징금 600만 원 |
2024년 12월 12일 대법원 형사 3부 선고 예정 |
펀드 운용 관련 증거은닉 교사 | 무죄(확정) |
[출처]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1211/1306193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