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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이슈

공시송달 뜻, 효력 발생 시기, 복지부, 전공의, 복지부

by 키워드1223 2024. 3. 6.

요즘 뉴스에 미복귀 전공의에 공시송달했다는 내용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뉘앙스로는 대충 무슨 뜻인지 알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정확한 뜻이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중 일부에 대한 업무개시(복귀)명령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송달(공고)했다.”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다만 거주지의 문이 닫혀있거나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공고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공시송달

특정 상황에서 피고에게 소장이 전달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법원이 서류를 보관하고, 사유를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대법원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된 것처럼 간주합니다. 이는 다른 송달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공시송달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소송을 회피하기 위해 소장을 일부러 받지 않는 경우에 소송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은 공시송달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소장을 송달받지 못한 피고는 법원에 출석할 가능성이 적어 패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산화 법원 중 현재 진행중인 사건에서 당사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어 소송서류가 공시송달 (송달한 서류를 법원에 보관하고 그 취지를 공고하는 방식)의 방법입니다. 아래 링크는 송달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송달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공시송달 사건번호로 검색하기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자접수 시스템에 소개된 내용

공시송달은 법원게시판 게시, 관보․ 공보 또는 신문 게재,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소송규칙 54조제1항).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본문).

  • 원고가 일반적인 조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근무장소, 또는 기타 송달장소를 알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사용하는 송달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다른 송달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원고는 송달받을 사람의 최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 등본)와 신청인이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를 찾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발견할 수 없었던 사실을 입증하는 신빙성 있는 자료(집행관에 의한 특별송달 결과 등)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 공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그 사유를 공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민사소송규칙 54조 제1항).
  • 첫 공시송달의 효력은 실시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나야 발생합니다(민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본문). 그러나 같은 당사자에 대한 이후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민사소송법 제196조제1항 단서). 외국에 있는 상대방에 대한 공시송달의 효력은 2개월이 지나야 발생합니다(민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