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극우 논객으로 불리는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 씨가 2018년 구속됐습니다. 변희재 씨는 그동안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 관련 JTBC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변 씨의 구속 사유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소명 있고 범행 후 여러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며, 피해자 측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변희재 씨가 구속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피해자 측에 대한 위해 가능성' 때문입니다. 변희재 씨는 손석희 사장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었고 손 사장에 대해 '스스로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진실을 덮으려는 세력에 의해 살해당할 위험이 있다'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변희재 씨는 구속되기 직전 "손석희 사장에게 하루빨리 토론에 응하라는 취지의 메시지였을 뿐"이라며 "직접 손석희 사장의 신변을 위협하겠다는 발언은 아니었다. 너무 과도한 표현이 이뤄진 데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한다. 손석희 사장과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변 씨의 때늦은 사과도 구속을 면하지는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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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보석 석방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45)이 2019년 보석 석방됐습니다. 2018년 5월 구속수감된 지 1년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부(홍진표 부장판사)는 이날 변희재 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변희재 씨는 "모든 증거가 태블릿 PC 안에 있는데 석방된다고 증거를 인멸할 수 없다"라며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보석을 요청했습니다.
변희재 씨는 석방돼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변희재 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 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말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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