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고 측정 거부한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10년 전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측정 거부가 무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53세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술집에서 소주 1병과 맥주 500cc를 마신 뒤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시도했지만 경찰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음주 운전자는 음주 운전을 의심하고 따라온 목격자 일행이 붙잡자 계속 도주를 시도했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신병을 인계받아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거부했고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음주 운전자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위법한 체포'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위법한 체포의 이유가 음주 운전자를 체포한 경찰관들이 신고자 일행으로부터 음주 원전자 신병을 인계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한다고 고지하거나 현행범 인수서 등을 작성하기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재판을 맡은 최치봉 판사는 음주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이지만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체포 이후에 이뤄진 음주측정 요구였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개인적인 양심과 법관으로서의 양심 사이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어서, 복잡한 심경과 회의감을 드러냈습니다.
법관으로서 양심은 적법 절차 원칙을 따르는 것인데 적법 절차 원칙이라는 것은 문명의 시대에서 요구되는 것이다.
피고인이 살고 있고, 살려고 하는 야만의 시대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는 모르겠다.
피고인의 범행은 최소 3년 이상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으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해서 피고인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다시 이 법정에서 만난다면 그때는 단언컨대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형을 선고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