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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파업 전공의 다른 의료기관 근무시 처벌: 고용 해지, 부득이한 사유, 민법 제660조, 제661조

by 키워드1223 2024. 3. 16.

의사파업을 한 지 1개월이 되어가면서 갑자기 민법에 관한 내용이 매스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660조와 제661조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에 대한 민법총칙 조문입니다. 왜 의사파업에 관해서 민법이 나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조문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第660條(期間의 約定이 없는 雇傭의 解止通告) ①雇傭期間의 約定이 없는 때에는 當事者는 언제든지 契約解止의 通告를 할 수 있다.②前項의 境遇에는 相對方이 解止의 通告를 받은 날로부터 1月이 經過하면 解止의 效力이 생긴다.③期間으로 報酬를 定한 때에는 相對方이 解止의 通告를 받은 當期後의 一期를 經過함으로써 解止의 效力이 생긴다.

 

의료계에서는 1개월이 지나면 사직서 효력 (계약이 자동해지)이 발생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법 제660조를 꺼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기간의 약정이 있는 고용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해지통고 1개월 경과 후에도 해지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정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第661條(不得已한 事由와 解止權) 雇傭期間의 約定이 있는 境遇에도 不得已한 事由있는 때에는 各 當事者는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그러나 그 事由가 當事者 一方의 過失로 因하여 생긴 때에는 相對方에 對하여 損害를 賠償하여야 한다.

 

또한, 파업을 하고 있는 의사들의 주장은 민법 제661조의 부득이한 사유로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직 처리가 안 된 전공의는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수련병원 외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거나 겸직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직서를 내고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전공의들에게 처벌 대상이 되고, 또한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의료계와 정부 중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