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사진 조작, 뒤집힌 쟁점,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대선가도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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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골프 사진 조작, 뒤집힌 쟁점,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대선가도 청신호

by 키워드1223 2025. 3. 26.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주장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오늘(26일) 항소심 재판부는 그와 정반대로 이 대표가 거짓말한 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명 운명 가를 선거법 2심 선고, D-1

 

 

 

뒤집힌 쟁점

1심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의 발언 중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 처장이었던 고 김문기 씨와 관련해 유죄로 판단한 발언은 하나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어 내서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이재명/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이 대표와 김 씨, 유동규 씨가 실제로 같이 골프를 쳤는데도 '조작했다'라고 말해, 마치 골프를 치지 않은 것처럼 표현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유추, 확장 해석한다 하더라도 이 대표의 발언을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근거는 없다"라며 "허위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발언할 당시 제시된 사진 역시 원본이 아닌 일부분만 잘라낸 사진이기 때문에 "사진이 조작됐다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발언은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그때 당시 아마 팀장이었을 겁니다.

이재명/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김문기 씨를 알았냐'는 인식을 묻는 진행자 질문에 '모른다'는 자신의 인식을 답변한 것일 뿐, 검찰 주장처럼 '김문기 씨와의 교유 행위를 부인하는 발언'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설명입니다.

재판부는 "다른 합리적인 해석 없이 검찰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해석만 한다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결과가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대선가도 청신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징역형이 나왔던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으로, 이 대표의 대권가도에 청신호가 켜진 셈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6-2부(재판장 최은정)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 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백현동 용도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라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15일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 대표가 당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 처장을 모른다"라고 한 발언과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 등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이 대표의 당시 김문기 관련 발언을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으로 기소가 된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등 세 가지로 나눠 이 중 이른바 '골프' 발언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검찰은 (이 대표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기소했지만,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해석되지 않는다"라고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가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한 김문기 관련 4차례의 방송 발언은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2심 법원은 또 1심이 유죄로 판단한 '백현동 사업 관련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이 대표 발언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의견표명에 해당하므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https://v.daum.net/v/20250326202405236

https://v.daum.net/v/20250326153730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