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집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제시한 압수 수색 영장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뇌물 혐의, 피의자 문재인
뇌물 혐의액은 2억 2,300만 원가량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주지검 형사 3부(부장 한연규)는 서울 종로구 부암동의 문다혜 씨 주거지와 제주도 한림읍 협재리 소재 별장을 압수 수색하며 영장에 이 같은 사실을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직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 가족의 태국 이주 등이 일사천리로 이뤄진 점에 주목하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수상한 금전거래 의혹, 검찰 수사 본격화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결혼 후 일정한 수입원이 없던 딸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오다가 전 사위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직한 뒤부터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 씨는 2020년 초까지 태국에 있으면서 매월 800만 원의 급여와 350만 원 가랑의 집 렌트비 등을 회사에서 받았고, 다혜 씨 가족은 한국을 오갈 때 이스타 항송 여객기도 무료로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기간 지원 규모가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이상직 전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공여한 뇌물로 보고 압수 수색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대한 금융 계좌 추적용 압수 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딸 문다혜 씨 가족과의 자금 거래 흐름을 분석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