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간 이슈178 유아세례 기도문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아이를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양육하겠다는 부모의 신앙고백인 유아세례. 아래의 기도문은 자녀가 태어나고, 출석하는 교회에서 아이의 유아세례를 위해 작성한 기도문입니다. 유아세례 기도문 하나님, J 의 부모가 되어 J 를 사랑하고 J 를 위해 눈물을 흘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하나님, 부모로서 J 앞에서 하나님께 먼저 신앙의 본을 보이겠습니다. 2. J 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섬기고, 예배하는 시간을 사모하도록 양육하겠습니다. 3. J 가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도록 양육하겠습니다. 4. J 가 성경말씀을 가까이 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양육하겠습니다. 5. J 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르게 성장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럽고.. 2023. 3. 15. 아들이 엄마에게 To Mom I will go the same path that you and God leads and do that until you die. If you will die then I will be with you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From Son 2021-03-10 (8 years old) 2023. 3. 15. 아이들에 대하여 -칼릴 지브란 중에서 그대의 아이는 그대의 아이가 아니다. 아이들이란 스스로를 그리워하는 큰 생명의 아들딸이니 그들은 그대를 거쳐서 왔을 뿐 그대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또 그들이 그대와 함께 있을지라도 그대의 소유가 아닌 것을. 그대는 아이들에게 사랑을 줄 수는 있으나, 그대의 생각까지 주려고 하지는 말라.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의 생각이 있으므로. 그대는 아이들에게 육신의 집은 줄 수 있으나, 영혼의 집까지 주려고 하지 말라. 아이들의 영혼은 내일의 집에 살고 있으므로. 그대는 결코 찾아갈 수 없는, 꿈속에서조차 갈 수 없는 내일의 집에. 그대가 아이들과 같이 되려고 애쓰는 것은 좋으나, 아이들을 그대와 같이 만들려고 애쓰지는 말라. 큰 생명은 뒤로 물러가지 않으며, 결코 어제에 머무를 법이 없으므로. .. 2023. 3. 15. 국적이탈신고 (미국출생자) 유학이나 주재원 등으로 미국에 방문 (기간이 정해진 경우) 동안에 태아난 남자의 경우는 국적이탈신고 접수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출생 등에 의한 복수국적 남성 (1)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1국민역에 편입되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는 기본적으로 병역이행 여부에 관계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직계존속이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복수국적자’가 국내에 살면서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적이탈신고를 하는 경우는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을 지난 사람은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받아야만 국적이탈이 가능하고 그 전까지는 국적선택기간이 종료되지 않고 계속 연장되며, 병역사유 소멸(현역.상근 예비역 또는 .. 2023. 3. 15. 이전 1 ··· 37 38 39 40 41 42 43 ··· 4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