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명의로 ‘사기 대출’을 일으켜 강남 아파트를 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대출 사기와 허위 사실 공표 등 혐의로 양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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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대출 의혹
사기 대출 의혹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불거졌습니다. 양 의원이 2021년 4월 당시 대학생이었던 딸의 이름으로 11억 원 사업자 대출을 받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사는 데 보탰다는 것입니다. 양 의원이 사업자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새마을금고를 속이려고 거래 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위조해 제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조사 결과 제기됐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라며 “양 의원과 배우자 A 씨가30억 원이 넘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사려고 ‘사기 대출’ 범행을 사전에 계획·공모한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했습니다.
양 의원은 지난 3월 의혹이 제기되자 “새마을금고가 먼저 대출을 제안했고 의도적으로 속인 적이 없다. 새마을금고가 대출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해명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이에 대해 검찰은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양 의원 등은 기업운전자금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실행 후 3개월 내 대출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했음을 소명해야 하자, 마치 딸 C 씨의 사업 용도로 사용된 것처럼 합계 6억 5천200만 원 상당의 허위 거래명세서 7장, 계좌거래 내역서 2장을 위조해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도 받습니다.
양 의원은 총선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서초구 아파트의 가격을 실거래가(31억 2000만 원) 대신 공시가격(21억 5600만 원)으로 써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됐습니다.
양 의원은 총선 당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편법 대출을 했다”라고 사과하면서도 후보 사퇴는 거부했고 결국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언론을 겨냥해 “대통령 부인 김건희를 이렇게 취재하고 비판했으면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떨어졌을까 생각한다.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관철시키겠다”고도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양 의원 딸에 대해서는 당시 부모의 요청에 따라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